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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 감면대상

수강료 50% 감면

  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  • 「5·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  •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 또는 유족
  •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그 가족
  •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
  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저소득 모·부자가정의 아동
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(중증: 본인과 동행하는 1인 포함, 그 외 본인만 적용)
  •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
  • 「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그 가족
  • 「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 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
    •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시흥시에 거주하는 세자녀이상 가정, 단 막내가 15세 이하
    • 제출서류: 주민등록등본(3개월 이내), 보호자 신분증
  • 그린카드 소지자 사용료의 5% 할인(실내체육관, 체력단련실, 댄스실)
  •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안내데스크에 증빙서류 제출 후 감면금액 적용 가능

  • 감면대상자 사전등록 안내
  • - 신분증, 증빙서류 지참(발급기준일 3개월 이내) → 감면 대상자 확정 등록 → 할인 금액으로 온라인 결제 가능
    - 감면기간 만료시 증빙서류 재발급 후 등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