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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기준

환불기준

시흥청소년재단 환불기준(수영·헬스·생활체육·문화교육)의 구분,환불기준,비고 정보를 제공합니다.
적용강좌 환불기준 반환금액
수영·헬스·생활체육 수업 개강 이전 10%(위약금) 공제 후 환급
수업 개강 이후(수영·헬스) (월수강료÷30일×이용일수)+10%(환불수수료) 공제 후 환급
수업 개강 이후(생활체육) (월수강료÷전체횟수×이용횟수)+10%(환불수수료) 공제 후 환급
평생교육 수업 개강 이전 납부금액 전액 환급
수업 개강 이후(1개월 기준)
수업시간의 1/3 경과 전 → 수강료 2/3 해당금액 환급
수업시간의 1/2 경과 전 → 수강료 1/2 해당금액 환급
수업시간의 1/2 경과 후 → 환불금 없음
수업 개강 이후(1개월 초과) 취소일까지의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환불
  • 온·오프라인 당일취소 및 수련관 사정으로 인한 폐강 시 전액 환불
    ☞ 결제당일 취소만 100% 환불 처리되며, 당일이 아닐 경우 환불규정에 따라 환급처리 됨
  • 환불은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가능하며, 반환 신청서 작성일까지 이용한 것으로 간주함
  • 환불신청 후 입금까지는 최대 3주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  • 필요서류 : 통장사본(환불신청일은 통장사본 제출일입니다.)
  • 환불신청시 본인 통장이 아닐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  • 환불기준은「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해결기준」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