적용강좌 |
환불기준 |
반환금액 |
수영·헬스·생활체육 |
수업 개강 이전 |
10%(위약금) 공제 후 환급 |
수업 개강 이후(수영·헬스) |
(월수강료÷30일×이용일수)+10%(환불수수료) 공제 후 환급 |
수업 개강 이후(생활체육) |
(월수강료÷전체횟수×이용횟수)+10%(환불수수료) 공제 후 환급 |
평생교육 |
수업 개강 이전 |
납부금액 전액 환급 |
수업 개강 이후(1개월 기준) |
수업시간의 1/3 경과 전 → 수강료 2/3 해당금액 환급 |
수업시간의 1/2 경과 전 → 수강료 1/2 해당금액 환급 |
수업시간의 1/2 경과 후 → 환불금 없음 |
수업 개강 이후(1개월 초과) |
취소일까지의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환불 |
- 온·오프라인 당일취소 및 수련관 사정으로 인한 폐강 시 전액 환불
☞ 결제당일 취소만 100% 환불 처리되며, 당일이 아닐 경우 환불규정에 따라 환급처리 됨 - 환불은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가능하며, 반환 신청서 작성일까지 이용한 것으로 간주함
- 환불신청 후 입금까지는 최대 3주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- 필요서류 : 통장사본(환불신청일은 통장사본 제출일입니다.)
- 환불신청시 본인 통장이 아닐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- 환불기준은「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해결기준」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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